정보사 과대광고 피해자 속출

입력 1999-09-21 14:30:00

컴퓨터 통신으로 정보를 판매하는 정보제공업(IP) 창업을 지원해주는 신종 업태가 등장, 미취업 여성 등에게 교재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해본 구매자들이 반품을 요구하고 나서는 사례가 잦아 물의를 빚고 있다.

정보제공업이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각각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정보이용료를 받는 업체로 독자적 아이템과 적정인력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매자들에 따르면 일부 정보사나 창업컨설팅 업체들이 정보제공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광고하며 관련 책자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유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사는 이모(27.여)씨는 지난달 생활정보지에서 '컴퓨터와 모뎀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소프트웨어와 책자,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서울 ㄹ정보사의 광고를 보고 계약금 48만원을 송금했다.

이씨는 "ㄹ정보사측에서 '잡지나 신문을 발췌, 입력시키기만 하면 정보제공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2~3개월 뒤엔 기존 대형통신망에 사이트를 개설해주겠다'고 해 계약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됐다"며 계약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모(28.여.대구시 수성구 상동)씨도 지난달 초 생활정보지에서 광고를 보고 ㄱ정보개발과 48만원에 계약을 맺었으나 업체측에서 당초 약속했던 컨설팅을 해주지않자 해약통보서를 발송한 상태다.

PC통신 천리안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협력관계를 맺고있는 대형 통신망에 정보제공 사이트를 개설해주겠다며 개인 사업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천리안의 경우 IP 개설 신청 100건 중 허용되는 것은 5건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 박진선 간사는 "정보통신업 붐을 타고 관련 책자나 소프트웨어를 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약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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