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부상태 꼭 알려야

입력 1999-09-21 14:57:00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등 부동산 매매 중개인들은 대상물건의 권리관계 외에 입지와 난방 등 내부시설에 대한 체크 리스트(매물상태 확인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한다.

또 매물상태 확인서 기재내용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등 중개업자들의 보상의무와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중개의뢰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서면계약이 의무화된다.

특히 중개인의 업무영역도 중개법인.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현행 등록관청 관할구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 20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의뢰 내용과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돼 중개인들의 수수료 과다요구 등에 따른 분쟁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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