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보선 출마때 기초 의원직 박탈을

입력 1999-09-20 14:28:00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다.

현행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는 기초의회 의원은 낙선해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싶다.

지금 국회의원, 도의원, 공무원은 보권설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신청일 전까지 현직을 그만두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재의 공직선거법에는 자치단체장 보권선거에 출마하는 해당 시, 군, 구 의회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사임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아주 불합리한 규정이다.

이것은 유일하게 기초의회 의원만 현직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법규정을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규정을 그냥 놔둘 경우 기초의회 의원직을 발판삼아 단체장으로 입후보하는 도구로만 삼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역할을 소홀히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것이다.

유병숙(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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