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 10억이상 잘못 부과

입력 1999-09-20 00:00:00

통신업체들이 계산실수와 자동이체 이중부과 등으로 연간 10억원 이상 요금을 잘못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19일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통신과 데이콤, SK텔레콤, 서울이동통신 등 주요 통신업체들이 7만여건 13억원 이상을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통신의 경우 요금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가 △96년 5천811건 △97년 1만4천153건 △98년 1만3천135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시정건수도 △96년 2천689건 △97년 4천601건 △98년 7천10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과금오류로 돌려준 금액도 △96년 1억9천800만원 △97년 3억3천200만원 △98년 5억200만원으로 급증했다.

데이콤의 경우 시정건수와 금액을 보면 △97년 3천479건(1억8천600만원) △98년 3천864건(1억9천800만원)으로 조사됐고 지난 4월 상용서비스에 들어간 하나로통신도 지난 7월에 277건 시정에 시정금액도 900여만원에 이르렀다.

SK텔레콤의 과금오류 시정건수는 96년 75건, 97년 186건, 98년 282건이며 올 상반기중 2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정금액도 지난해 312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243만원에 이르렀다.

김영환의원측은 "통신요금을 자동으로 이체하는 고객들 가운데 2중으로 요금을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통신 이용자들이 출금내역과 자신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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