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심, 친자확인 늘어

입력 1999-09-18 00:00:00

최근들어 지역 대학병원마다 유전자 감식을 통한 친자확인 의뢰가 크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수술을 위해 부모와 자녀간 조직의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거나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목적으로 이같은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인을 의심해 검사를 의뢰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풍조를 반영해 주고 있다.

이모(35.대구시 달서구)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학교에서 실시한 혈액형 검사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자 최근 모 대학병원에 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친자확인 의뢰는 경북대 병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검사만도 연 1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법원을 거치지 않고 "친자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해 오는 경우도 매일 1~3건씩이나 된다.

또 계명대동산의료원에는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의뢰건수가 월 평균 1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대형병원에도 문의 전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또는 '조직형 검사'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들 대형병원에서는 남자 쪽에서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 친자확인을 의뢰해 오는 경우 검사를 기피하고 있다. 해당 검사가 법적으론 문제되진 않지만 가정불화 등을 측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 병원 김능수(알레르기내과)교수는 "근래들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서 친자 확인으로 고민하는 남성들이 많지만 검사 결과가 이혼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을 거쳐 오는 경우만 검사 해 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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