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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18일 김모(25.김천시 봉산면)씨를 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비서보도'란 무허가 소개소를 운영해온 김씨는 ㄱ주간지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이모(16)양 등 10대청소년 3명을 모집하여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시간당 2만원씩 받고 노래방 등에 내보내 손님시중을 들게하며 접객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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