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시, 체납차량 공매 처분

입력 1999-09-18 00:00:00

체납세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포항시가 17일 자동차 공매를 실시, 직권으로 판매 처분했다.

포항시는 이날 남구청 회의실에서 승용차 7대에 대한 공매 입찰을 강행, 94년식 슈퍼살롱이 276만원에 낙찰되는 등 5대가 처분돼 8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시는 낙찰된 차량 5대의 체납세가 1천800만원인 점을 감안, 부족분 1천만원 징수를 위해 타재산 압류 등 추가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9월 들어서만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중인 1천520대의 차량을 적발, 번호판을 영치해둔 상태다.

한편 포항시는 체납액이 50만원이 넘은 경우 금융기관 예금조회에 들어가는 등 합동징수 전담반을 편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9월 현재 포항시 체납액은 250억원을 넘어, 포항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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