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주민증 훔쳐 불법대출

입력 1999-09-17 15:12:00

울산남부경찰서는 16일 친구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최흥주(43.중구 남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친구(43.노동)의 동생 이모(41.노점상.울주군 온양면 대안리)씨 집에 놀러가 이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자신의 사진을 붙인뒤 이씨 명의의 인감증명과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을 부정 발급받아 이 서류로 차량을 구입하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 등 4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피해자 이씨는 최씨의 범행사실을 뒤늦게 안 후 충격을 받고 4개여월간 매일 술을 마시는 등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다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숨진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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