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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17일 정신지체장애자인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노모(46.고물상 영천시 화산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7일 밤 9시쯤 친구인 이모씨(50.영천시 화산면)씨 집에서 이씨와 술을 마시다 이씨가 잠이 든 틈을 이용, 옆에서 잠을 자던 이씨딸(19.정신지체 장애자)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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