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무원 의보통합 2001년말까지 유보

입력 1999-09-17 15:38:00

정부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직장과 공무원 및 교직원(공교)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2001년 12월말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방식도 2001년 12월까지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을 2000년 1월 1일부터 2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1년 12월까지 직장, 공교, 지역 등 3대 의료보험으로 재정을 분리, 운영한 뒤 2002년 1월 1일부터 이들 3대 의료보험을 완전히 통합할 방침"이라면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대 의료보험의 재정통합 시기를 '2000년 1월 1일부터 2년 범위내'로 정함으로써 2001년 12월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직장과 지역, 공교 등 3대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조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통합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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