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 용역비 '먼저보면 임자'

입력 1999-09-17 15:40:00

대학 연구용역을 둘러싸고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이나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음이 검찰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광로)는 17일 2억원대의 연구용역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영남대 생물학과 김기태(55)교수를 구속기소하고, 연구용역 수주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인석(48).최재선(40)씨 등 대구시 달성군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김교수는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경상북도, 포항제철 등 각급기관과 영남대가 체결한 7건의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자격으로 용역비를 받은뒤 쓰고 남은 2억2천700여만원을 학교에 반납치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5개대 10여명의 교수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김교수를 포함한 6명의 교수가 연구용역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가로챈 금액이 수천만원 안팎인 이모, 김모씨등 교수 4명에 대해 입건치 않는 대신 소득세 탈루 사실을 국세청에 기관통보하기로 했다.

적발된 교수들은 연구용역에 참가하지도 않은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꾸미거나 여비.인쇄비 등 각종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용역비를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달성군 공무원 이씨.최씨는 지난 95년 달성군과 영남대가 체결한 연구용역의 실측조사를 하도급 받은 문화재 전문 건축사 금모(57.뇌물공여. 불구속 기소)씨로부터 용역을 수주받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6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95년 대학교 시청각기재 7천만원 상당을 납품받으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대구대학교 남모(46) 행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 연구용역 비리가 일부 교수들의 치부(致富)로 악용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파행상태를 초래하는 구조적.관행적 비리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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