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특검제법안을 최종 확정, 오는 20일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제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본다.
■법안 명칭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임명 절차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이내에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거쳐 사건당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명 요청.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한변협으로부터 사건당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사건당 1명씩 특별검사를 임명.
■특별검사의 자격
법조경력 15년 이상된 변호사중에서 선임. 단 법안 발효전 1년6개월 이내에 현직에서 퇴임하거나 정당 당적을 가진 자, 국가공무원 등은 제외. 특별검사는 고검장급 보수와 대우를 받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직무를 수행.
■특별검사의 권한
특별검사는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권한을 가짐. 특별검사는 검찰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기타 법령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
■수사기간
수사대상 선정, 수사계획 수립,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해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간 조사를 진행한 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30일을 연장, 최대 70일까지 진행.
■수사관수
특별검사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2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요청하는 과정을 거쳐 1명의 특별검사보를 두고 12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 또이와는 별도로 2명 이내의 현직검사와 10명 이내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함. 특별검사는 검사장급, 특별수사관은 3~5급별정직 공무원 대우를 받음.
■수사범위
옷로비 및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국한. 특별검사가 직무범위를 일탈할 경우 피조사자는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해서는 안됨.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기소 및 재판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 특별검사가 수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검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지검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