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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0월7일까지 전시민을 상대로 물가안정을 위한 표어와 포스터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작품규격은 표어 16자이내, 포스터는 전지 4분의1(가로40×세로 55㎝)크기로 내용설명서를 반드시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접수 및 문의 구미시청 경제통상지원과 (0546)45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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