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 150여명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6시까지 월성 원자력 발전소 후문에서 월성원전 3, 4호기 건설에 따른 보상금 책정이 잘못됐다며 보상금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나아리주민들은 월성원전 3, 4호기건설로 마을 앞 해수욕장이 거주제한구역으로 편입된데 대한 보상금 3억2천만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상금 50억원을 요구했다주민들은 91년 해수욕장 조성당시 돈사, 우사 등 철거에 엄청난 경비가 소요됐다며 재감정을 통한 보상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재감정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 필수 비품에 대해 추가보상을 실시하는 등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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