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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창섭)는 15일 수배중이던 마약사범을 검거하지 않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전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반장 윤모(51) 피고인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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