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조례제정 강행

입력 1999-09-15 15:32:00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 환경이 크게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8월21일자 1면)에도 불구, 칠곡군이 사실상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심의에 나서 팔공산을 비롯 지역의 청정 지역 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칠곡군은 14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을 통해 이 조례안을 보고하고 15일부터 심의회를 열고 추석후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하천및 호소에서 100m 이내인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고속도로.철도 경계로부터 50m 이내와 일반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 부터 10m 이내 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에 숙박.음식점 시설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이 조례안을 제정한 곳은 8개, 추진중은 3개 지역이며 12개 지역은 제정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94년 건교부의 규제로 건물 신축이 묶였던 준농림지역에 여관, 식당등 업소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돼 자연 경관 훼손등이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이 제정된다 해도 여관, 식당이 들어서 마을의 미풍양속과 정서를 해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있는 곳은 조례안 적용에서 제외 시킬 예정이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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