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과다징수

입력 1999-09-14 14:42:00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해 운영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합천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난 7월 국비 2억원 군비 7천700만원을 들여 합천 문화예술회관내에 정보자료실 등 7개의 문화공간을 마련해 전국 8곳,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당초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는 달리 각종 사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부담을 주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 7월 개관 이후 무료 운영을 해오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조례를 만들어 문화의 집 이용료를 받고 있다.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고 있는 문화의 집 이용료는 노래방 1시간 5천원, 인터넷 부스 1천원, 영화감상 1편 500원 등이다.

이로인해 개관 이후 하루 60~70명에 달하던 청소년 이용객이 요즘들어 20여명으로 크게 줄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이라는 설립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마땅한 문화놀이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국비지원으로 마련된 문화공간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천군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료 징수는 어쩔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군민들은 "국비지원 청소년 정책 사업을 유료 이용토록 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행정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과 의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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