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 차량을 개인 차주에게 양도, 불탈법운행으로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 전세여객회사들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14일 대구지검경주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전세버스회사들이 개인에게 차량을 양도(지입차량)하여 불탈법운행을 일삼아 온 구조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키로 했다는 것.
전세버스회사의 위장영업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요금덤핑 및 봉사료 명목의 과다 금품수수 요구와 무단 주차, 세금포탈 등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주지역 경우 ㅅ, ㅎ등 일부 전세버스회사는 등록차량중 80~90%가 개인 차주들에게 양도되어 명의 이용에 따른 회사운영비 명목의 일정액을 수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에는 이러한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검찰관계자는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장운행은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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