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보 매립장 공사 시행 포항시 "법적 하자 없다"

입력 1999-09-14 14:56:00

이석수전경북부지사가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 물의를 빚은 대보폐기물매립장은 지금 당장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포항시의 한 관계자는 "이전부지사의 뇌물수수건과 대보폐기물 매립장 공사는 서류상으로는 별 건"이라고 밝히고 사업자인 우신산업(주)이 앞으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보 폐기물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 허가는 97년 2월 포항시의 사업적정 통보였다"면서 경북도의 공공시설 입지승인과 그에따른 이행조건 등은 개별법에 의거 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자측인 우신산업은 이를 대부분 이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포항시의 이같은 해석은 종전 신고필증을 받아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사업자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간에 물리적인 충돌은 물론 출입정지가처분 신청등 법적 공방도 치열한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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