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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서울대 대학원 정시모집 영어과목 시험문제중 일부가 정답이 2개 이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말 서울대 대학원 박사·석사과정 정시모집에서 각각 떨어진 변모·허모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어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 출제도 잘못됐다며 정모씨 등이 낸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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