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장 거액 수뢰

입력 1999-09-14 00:00:00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14일 육군 A소장이 군납업체의 배상금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합조단에 따르면 A소장은 지난 96년 위성통신 단말기를 납품하는 T정밀이 단말기를 제때 납품하지 않아 지연배상금 11억원을 물어야 하는데도 2억원만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합조단은 또 A소장이 지연배상금 액수를 대폭 낮춰주는 대가로 T정밀 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진술은 받았으나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소장은 금품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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