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현황과 해제절차

입력 1999-09-14 00:00:00

북한과 미국은 12일 베를린회담을 마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시유예(모라토리엄)와 미국의 대(對) 북한 제재완화 조치 및 식량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대 북한 제재완화 방안으로 △적성국 교역법상 교역금지 리스트에서 제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 북한 금융거래 금지 해제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조치 해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현재까지 취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50년 6월 28일 대북 금수조치를 발효한 이후 현재까지 각종 제재를 취해왔다. 금수조치 발효 직후인 50년 12월 미국은 북한자산을 동결했고 55년 8월 무기금수조치를 취했다. 또 그해 12월에는 재무부의 승인없인 교역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60년대 들어서는 61년 9월 공산권에 적용해 오던 '국제지원 일체중지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켰으며 62년 8월에는 북한을 미국의 대외지원 금지대상국의 하나로 지정했다.

KAL기 폭파사건(87.11)을 계기로 지난 88년부터 대북지원 금지와 무기금수 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88년 1월에는 테러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완화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미국은 89년 1월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했고 이와 동시에 학술.스포츠를 비롯한 비정치적 교류 등을 허용했다. 또 같은해 2월 자산동결을 추가 완화했으며 간행물 등 정보관련자료 반출을 허용했다.그 해 4월에는 금수조치 일부를 완화했고 인도적 목적의 교역을 사안별로 허용했다.

90년대 들어 북한의 대 시리아 미사일 수출을 계기로 미국은 92년 6월 군수물자금수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지난 94년 8월 미 상원은 대 북한 재정지원 금지를 포함하는 '대외활동 세출예산법'을 채택했다.

미국이 취해온 일련의 대북 제재는 지난 94년 10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을 계기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이듬해 1월 미국은 △정보통신제재 완화 △동결자산 해제 △부분적 금융활동 허용 등 4개항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취했다.북한도 94년 12월 '세계 민항기에 대한 영공개방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듬해 1월에는 미국상품 반입제한 조치와 무역선의 북한항 입항금지 조치를 각각 해제키로결정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미국 곡물수출회사인 바틀랜트사는 95년 3월께 5만4천t의 옥수수를 북한에 수출했고 그해 6월에는 미국 미너럴테크놀로지사와 북한 마그네샤크링카수출입회사가 마그네사이트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의 경우 평북 대관군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돌발변수로 인해 북.미 관계의 진전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으나 부침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인 상호접근의 길을 걸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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