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집단소송제는 보류
정부는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도입이 의무화되는 기업의 기준을 당초보다 완화된 자산규모 1조5천억원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보다 대폭 후퇴된 것으로 재벌개혁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주주집단소송제도 당장 도입하지 않고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기업지배구조개선 모범규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 필요한 내용을 뽑아 법제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사외이사 50% 의무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준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제시한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에서 자산규모 1조5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이같은 사외이사제 강화방안의 적용대상 기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기업의 부담을 감안, 다소 늦춘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권고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선진국에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주주집단소송제 역시 소송의 남발 가능성이 있고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감안하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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