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위로금 1년만에 회수

입력 1999-09-13 14:52:00

당국이 지난해 중추절때 수해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에게 지급한 특별 위로금을 1년만에 회수 조치해 수재민들을 실망시키고있다.

상주시는 98중추절 특별위로금으로 수해 피해 영세상인 11가구에 가구당 30만원씩 330만원을 지급했었다.

그런데 이달초 느닷없이 당시 위로금 지급이 잘못됐다며 영업 폐업자와 생계곤란자 등 2명을 제외한 9명에게 지급했던 27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시는 지난해 경북도 지시에 따라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 주택전파 농경지 유실 등 피해자와 영세상인 파악에 나서 이들중 11명은 사망 실종등 위로금 50만원 등 이중으로 위로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위로금을 지급받았던 김모(50)씨 등 수재민들은 "행정절차가 어떻게 된것인지는 몰라도 1년이 경과한 후에 고작 30만원에 불과한 위로금 회수는 수재민들을 두번 울리는 조치" 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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