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감청, 도청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적인 용도로 남의 전화통화 내역을 넘긴 경찰관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성당2동파출소 박병춘(31)순경을 공문서 위조와 공공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순경은 지난 97년 3월 친구 조모(31)씨로부터 채무관계에 있는 이모씨의 소재를 알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서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봉덕전화국을 통해 이씨의 3개월간 전화통화 내역을 뽑아 조씨에게 넘기고 35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순경은 또 동사무소에서 이씨의 주민등록표를 복사하고 증명사진 1장을 떼어내는가 하면 친구 조씨가 도박개장 혐의로 수배중인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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