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통합되는 내년 1월부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한달 보수가 154만원이상인 직장인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보험료는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0년부터 직장의보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인 표준보수월액이 총보수 개념으로 확대될 경우를 상정해 모의실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총보수를 기준으로 할때 표준보수월액이 154만원 미만인 경우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내려가고 특히 52만원 미만인 경우 한달 보험료가 평균 50.6%인 1만1천99원 인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월보수가 154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특히 한달보수가 303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평균 35.4%인 2만6천817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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