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요금 받은 버스기사 해고 정당"

입력 1999-09-10 15:01:00

서울 행정법원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부장판사)는 10일 버스 요금을 손으로 받았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 I교통(주) 해고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마다 요금통 및 환전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손으로 요금을 받은 것은 요금을 횡령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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