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부터 제3의 주식시장이 열려 비등록.비상장 주식의 거래가 시작된다.호가수량단위는 코스닥시장과 같은 1주, 호가 가격단위도 코스닥시장과 같이 가격대별로 1만원 미만은 10원, 1만~5만원은 50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현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15%, 코스닥시장에서는 ±12%로 돼있는 가격변동제한폭이 제3시장에서는 없게 된다.
그러나 1부시장에서는 거래금액의 40%로 돼있는 증거금이 비등록.비상장 주식의 거래라는 위험성을 감안 100%로 결정됐다. 신용거래나 대주도 금지된다.
거래대상 주식은 증권업협회가 증권사나 발행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지정하며 신청 때 해당기업의 경영개요를 제출.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비등록.비상장주식 거래중개제도 도입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코스닥증권시장이 인터넷시스템 개발에 착수, 오는 11월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증권예탁원, 증권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호가중개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뒤 12월중 시험가동을 거쳐 12월말이나 내년초 시스템을 본격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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