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한도 10억으로

입력 1999-09-10 00:00:00

정부는 대우그룹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대우계열기업중 제조업체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우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돼도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근경(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 협력업체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대우 계열사가 발행한 상업어음의 원활한 할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1조원 수준까지 늘리고 대우 계열사중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대우기전, 대우모터, 대우정밀시스템 등 3개사를 특례보증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우가 자금압박으로 발행어음의 결제기간을 늘림에 따라 어음보험기금이 지급보증을 서주는 어음을 종전의 지급기일 120일짜리에서 150일짜리로 확대하고 기업별 발행어음의 지급보증 한도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려 대우 협력업체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채권은행이 외상수출어음(D/A)의 매입을 통해 7억달러를 지원, 그동안의 미결제 상업어음 7천312억원이 모두 정상 변제됐으며 지난 7일까지 총 79건 205억원 규모의 상업어음 할인 특례보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