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이후 지난 89년까지 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698명이 순직처리돼 유족에게 보훈혜택이 주어진다.
육군은 8일 병사자에게도 보훈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국방부 훈령 제정이전에 사망한 변사자 및 병사자 8천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조사를 거쳐 보훈대상에서 누락된 698명을 확인,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유족들은 육군본부로부터 순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보훈처에 제출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순직자는 대전국립묘지로 이장될 수 있고 배우자나 부모는 매월 50만원의 보훈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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