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우터널 통행료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1999-09-09 14:45:00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황영목)는 8일 대구시 북구 강북(칠곡)지역아파트 회장단 연합회 고문 이명규(39)씨 등 4명이 대구시청을 상대로 낸 국우터널 통행료징수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행료 징수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할만한 소명자료 등이 부족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씨 등은 "상급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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