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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공장입지를 위한 준농림지 용도변경 요건 등 소규모 개별공장 입지요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 난개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준농림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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