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용수수료 부과 go.kr,co.kr등 대상

입력 1999-09-08 15:05:00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nic.or.kr)는 지난 6월 30일 이전에등록한 5만여개의 도메인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등록유지 수수료를 지로용지로 발송해 10월 15일까지 납부토록 알릴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도메인 신청이후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해 오던 정부(go.kr)와 기업(co.kr), 단체(or.kr), 학교(ac.kr) 등 5만여개 도메인은 연간 3만3천원씩 등록유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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