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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추석을 맞아 10일부터 23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해체하는 행위, 가축에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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