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유역 무허식당

입력 1999-09-07 15:12:00

대구시민의 식수원인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에 무허가 식당이 난립하고 있어 식수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

대구시 달성군은 최근 가창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식당 영업을 한 ㅈ식당, ㄷ식당 등 무허가 식당 8개소를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달성군에 따르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음식찌꺼기, 오수, 분뇨 등을 버릴 수 없고 건축물의 신.개축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들 업소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 식당들은 여름, 가을철 특수를 노려 가정집을 개조하거나 개인 소유 공지에 평상을 놓아두고 술과 각종 음식물을 팔아왔다.

지난 여름 개업한 ㅈ식당, ㄷ식당 등은 고발된지 일주일이 지난 6일에도 대형간판을 그대로 게시해 둔 상태였다.

이는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1회 고발시엔 6개월 내로는 재고발이 불가능한 등 벌금이 수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속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달성군은 최근 이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선정, 하수취수장이나 오수로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무허가 식당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대구시에 건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최근엔 대구지역 등 외지에서 들어온 상인들이 무허가식당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철거를 종용해도 응하지 않는다"며 "법률적 한계 때문에 고발과 영업재개의 악순환이 거듭돼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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