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委 사법개혁 1차시안

입력 1999-09-07 14:17:00

앞으로 민사사건에서 전국민의 50%가 무료로 법률구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0일에서 15일로 줄어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사중인 구속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해지게 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7일 오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1차시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전체 33개 의제중 △불구속재판 확대등 인신구속제도 개선 △민.형사법률구조 확대 △국선변호및 재정신청 확대 △법무법인 활성화등 법률서비스 시장개방대책등 17개 의제에 관해 위원들간에 잠정 합의된 결론이라고 사개위는 밝혔다.그러나 주요의제인 △특별검사제 도입 △법조비리 근절대책 △로스쿨 도입및 법조인력 양성방안 △ 배심.참심제 도입안 △법원.검찰 조직개편및 인사제도 개선방안등 16개 의제는 추후 심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전체 국민의 50%까지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배속된 공익법무관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현행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강제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현 법무부 산하기구인 법률구조공단이 독립되고 벌금등으로 충당되는 1조원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아니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실비만 부담하면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피의자 구속기간을 현행 20일(경찰과 검찰 각각 1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되 단축되는 5일을 경찰 또는 검찰 어느 단계에서 할 것인지 여부는 사건의 특성과 각 수사기관의 필요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사개위는 또 일차적으로 구속 피고인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사중인 구속피의자와 징역1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돼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 폭을 대폭 확대하고 불구속 재판 확대를 위해 보석허가 요건도 크게 완화키로 했다.

2001년으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현재 상법상의 합명회사(무한책임)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법무법인 제도가 참여 구성원들이 모든 사안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파트너십) 형태로 전환된다.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사개위는 법조인 7명과 교수, 언론인등 18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28일 발족 이후 지금까지 매주 한차례 이상씩 심의를 벌여왔으며 정부는 사개위의 최종안이 연내 확정되는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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