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 13명 적발

입력 1999-09-07 00:00:00

대구시선관위(위원장 강철구)는 8월 중 정치인의 각종 행사 찬조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국회의원 1명과 여당 소속 원외 지구당위원장 1명,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3명을 적발해 경고·주의 조치.

유형별로는 개업식 등 각종 행사 찬조행위 11건에 경고 3, 주의 8건, 사전선거운동 행위 2건에 주의 2건 등. 선관위는 이와 관련,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정치인의 각종 행사 찬조행위, 결혼식 주례행위, 선거구민 경조사에 대한 축·부의금 제공행위 등 선거법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공명선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신고정신을 촉구.

선관위의 신고·제보 전화번호는 전국 지역 구분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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