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7월5일부터 8월말까지 기업체에 관행적으로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등 민·관의 기업체 상대 부조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무원등 38명을 적발, 이중 9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38명중 공무원은 30명으로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 3명 △5급 1명△6급 8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3명이며 이밖에 지방의원 2명과 교육공무원 1명도 포함돼있다.
나머지 8명은 기업체 직원(6명), 보험회사 직원(2명)이었다.
경찰은 공무원의 경우, 관급공사 수주성사 등 관련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한뒤 금품을 받거나, 공사현장 감독시 적당히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