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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신협(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개인택시신협의 업무정지는 이문희 이사장이 14억5천만원을 횡령, 잠적함에 따라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부는 "개인택시신협 조합원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조합재산에 대한 실사를 거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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