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할 경우 처리경로와 방법의 적정성을 단계별로 입증해야하는 등 폐기물 처리규정이 대폭 강화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유, 폐흡착제,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매월 일정량 이상 배출할 경우 처리계획서와 분석결과서, 처리업체의 수탁확인서를 제출,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도 매 단계 마다 폐기물인계서 등을 통해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 적법한 인수.인계가 이뤄졌음을 증명하고, 1년간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연말엔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방치되는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키도록 했다.
특히 불법투기, 매립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천만원을 동시에 부과하는 등 현행(2년/1천만원) 법규 보다 벌칙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2천만~1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개정 법령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음달 중순 까지 공단별 순회교육과 개정법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뒤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및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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