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개회를 6일 남긴 4일까지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하지 못해 국회 초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 3당 총무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회담을 갖고 정기국회 개회전에 특별검사제 도입과 인사청문회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입법 등 쟁점현안과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주초 3당 총무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나 타결전망이 불투명하며, 여야의 대치로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개혁 입법의 졸속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새로 임명되는 대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그때까지 인사청문회법 제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을 특검제 도입 및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과 일괄타결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 23일까지 제정은 어렵지만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법 제정에 노력한다는 신축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검제 도입과 관련, 한나라당은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이 단수로 추천하고 그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대한변협이 복수로 추천한 후보중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내년 총선 준비 등을 감안해 정기국회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개혁입법 심의와 처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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