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면제 청탁 금품 받아

입력 1999-09-04 00:00:00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길용)는 검찰 수사를 받고있던 신협 이사장으로부터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전 대구지법 운전직 공무원 권정수(51)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권피고인은 지난 4월 신협자금 22억여원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있던 대구 강북신협 이사장 김성한씨로부터 수사 경과를 알아봐주고 불구속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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