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업무상 과실로 유류 등 오염물질을 배출, 생태계를 파괴하게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또 멸종위기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징역과 함께 매매가격의 2배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업무상과실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300㎡ 이상의 토지를 오염시켜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바다, 하천, 지하수 등을 일정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키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어패류를 집단 폐사시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업무상과실로 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생태계를 파괴했을 경우 처벌할 수있는 규정이 없다.
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같은 행위로 생긴 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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