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 씨앗가루가 일식집등에서 술에 섞여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일 양귀비 씨앗가루를 일식집 등에 판매한 D무역 대표 오모(41)씨 등 2명을 검거, 마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양귀비 씨앗을 건네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한 서울시내 일식집 22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1월 일본에서 양귀비 씨앗가루 40㎏ 가량을 들여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와 여의도 일대 일식집 22곳에 500g당 2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강남구와 여의도 일대 일식집 등에서는 이 양귀비 씨앗가루를 양주와 함께 제공, 손님들에게 술잔에 타서 마시도록 했는데 독특한 맛 때문에 인기를 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일본의 경우 양귀비 씨앗이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다 이들이 소변검사에도 검출되지 않는 극소량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오씨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마약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해 일단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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