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경·조사 축·조의금 접수금지 등 '공직자 10계명'이 실시된 이후 관가(官街)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축·조의금 접수금지 대상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확정된 이후 부처내 상사인 1급 공직자의 부모 상가나 자녀 결혼식때 과거 줄을 잇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뚝끊겼다.
이유는 "빈 손으로 가기가 미안하고, 괜히 참석했다가 2, 3만원짜리 뷔페식점심이나 저녁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 상주나 혼주에게 부담만 되기 때문"에 발길을 꺼린다는 것.
최근 1급 고위공직자의 경·조사가 잇따랐던 행정자치부 두 고위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 1일 모 간부의 첫째딸 결혼식에 같은 직장인 행자부에서 참석한 하객은 국장급 간부 4명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부하직원이 전부다.
결혼식에 불참한 한 직원은 "마땅히 상사인데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동료라 참석하는 것이 도리지만 축의금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빈 손으로 덜렁 가기가 미안해 참석못했다"고 말했다.
하객으로 갔던 한 직원은 "악수만 하고 부리나케 돌아왔지만 축의금을 못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돌아오는 길이 찜찜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에 있었던 모 간부의 부친상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가가 시골인 탓도 있지만 직원들이 별로 내려가지 않았다. 과거처럼 근무가 끝난후 밤에 상가로 내려갔다가 밤새 상가를 지키다 새벽차로 올라오는 '의리파'들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다른 부처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심지어 자녀 결혼식때 어느 부처 고위공직자는 이런 사정때문에 결혼식장이 썰렁할까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 "축의금 못내는 것 미안해하지 말고 제발 참석해서 자리라도 채워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인지라 경조사가 끝난후 당사자가 출근하면 첫 인사말이 위로나 축하말이 아니라 면구스런 표정으로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라는 것.
축·조의금 접수금지대상 축소로 2, 3급 공무원들은 축·조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눈치때문에 동료들에게 조차 경·조사를 떳떳하게 알리지도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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