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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연합회는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자금 지원신청을 17일까지 접수받는다.
융자대상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전략품목의 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기타 산자부 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등이다. 문의 (02) 52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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