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개발 제한강화

입력 1999-09-02 14:25:00

앞으로 준농림 지역은 토지특성별로 기존의 도시계획 용도지구와 마찬가지로 용도가 세분화돼 시.군 종합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준도시 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억제되고 준도시 지역에서의 각종 행위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토지자원통합계획 및 관리 보고서'를 작성, '유엔 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UN Commi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환경선언의 행동계획(Action Plan)에 따른 것으로 특히 앞으로 정부의 장기 토지운용계획을 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준농림 지역의 밀도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준도시 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폭 억제, 준농림지의 계획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을 대폭 확대, 준농림 지역을 토지 특성별로 용도지구로 세분화, 토지이용 규제를 한층 강화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환경훼손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특히 준도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도 대폭 강화,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준농림지 난개발로 적잖은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농림지를 토지특성별로 용도지구로 세분화, 시.군종합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관리 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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