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이용소'업주 붙잡아

입력 1999-09-02 00:00:00

대구지방경찰청 방범과는 2일 여종업원들을 고용,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대구시 중구 전동 ㅅ이용소 업주 정모(39·대구시 동구 지저동)씨를 붙잡아 관할 중부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부터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해 1일 오후 손님 3명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고 1인당 10만원을 받는 등 불법윤락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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