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병역 문제가 여의도 정가에서 또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월24일까지 이들을 포함, 18세 이상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이 일반에 공개된다.
그러나 신고.접수 마감시한(지난달 24일)이 지난 현재, 의원들중 20명 정도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 등을 놓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전에 언론 등을 통해 밝혔던 본인 및 직계 비속 등의 병역사항이 허위.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병역 공개법은 처음으로 신고를 의무화한 데다 대상자들의 계급 군번 입영.전역일 전역사유 등을, 병역 면제자들의 경우엔 면제판정 연월일과 그 사유 등을 각각 병무청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류양식으로 제출토록 했다. 물론 비속의 경우 병역을 기피중일 수도 있다.
2일 현재 의원을 비롯, 국회내 1급 이상 공직자 등 대상자 325명 가운데 300명이 서류를 접수시켰으며 이들 중 군번 등에 관한 서류가 아직 병무청에서 발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10여명 있으나 병역이행 여부에 대해선 이미 확인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문제는 나머지 25명이다. 접수를 받고 있는 국회 사무처 측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들 중 특히 의원들이 20명 정도 포함돼 있으며 마감시한이 지났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연기를 요청, 1개월간 유보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신고의 경우 의원 본인이 외유중이더라도 보좌진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설득력있는 연기사유를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 강력 반발해 온 데는 병역 조작 등의 '구린 구석'도 있었을 것이란 비난여론을 초래하고 있다. 내년 봄 총선에서도 선거벽보 등에 병역문제를 명시토록 규정돼 있다.
병역공개법은 또한 신고하지 않거나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徐奉大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