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좌초' 위기

입력 1999-09-02 00:00:00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1일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 바 '빅4'를 제외한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등 여야가 합의한 자리에 대한 청문회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며 사실상 여당 안을 수용하고 나섰으나 국민회의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총무회담을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견차만 확인했다. 한나라당의 조기처리 주장에 대해 국민회의 측이 선거법 등 여타 정치개혁 법안과의 일괄 처리 주장으로 맞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여당 안을 수용하면서 조기 처리를 주장한 것은 윤관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되는 것을 비롯, 한승헌감사원장도 28일 정년퇴임하고 25일에는 조승형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잇따라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회의 박총무는 법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남은 일정상 대법원장 임기 만료전 까지 법 제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법 등 나머지 정치개혁 법안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 입법 특위 논의를 거쳐 일괄타결하자며 거부했다.

국민회의 측은 인사청문회법 조기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법안과 선거법 등을 한데 묶어 처리해야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협상전략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당은 인사청문회 법안을 선거법 협상에서 야당 측에 제시할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셈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사철대변인은 "JP가 당으로 돌아갈 경우 후임 총리 등이 곤욕을 치를 것을 우려, 여당 측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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